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업무상으로 발생한 종업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수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고용주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발생한 종업원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관련 법규에 의해 제정된 보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종업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공사 사업자(Roofer)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없더라도 동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종업원이 없는 개인기업의 경우의 보험가입은 임의이지만, 종업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의 대상은 기업의 임원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사업상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임원이 해당 기업주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담보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동 조항은 주 노동법상의 다양한 변수에 저촉을 받은 수 있는 경우이어서, 전문 보험브로커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의 내용과 경력, 사업장의 소재지, 일년간 발생할 예상 급여, 그리고 오피서 및 소유자의 지분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이 힘들 경우에는 주상해보험사 (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만, 운영하시는 사업의 내용과 과거 상해사고 경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간 상해보험료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주 상해보험요율청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에서 발행하는 엑스모드 (ExMod)의 적용 대상이 되며, 그 엑스모드를 최종 보험료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료는 보험사 별로 자유 경쟁으로하고 있습니다. 주 상해보험요율청에서 매년,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권장 요율을 제정하여 보험자의 요율을 가이드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보험회사는 별도로 주보험청에 자기들이 사용할 요율을 승인받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험 브로커를 통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험료의 절감은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외에도 보험회사의 서비스, 클레임에의 효과적인 대처능력, 그리고 의뢰인의 사업내용에 대한 경험도 등도 고려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최종 보험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