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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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Insurance


재물보험 (property insurance)과 배상책임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 (claims)을 받는 주체에 있습니다. 재물보험의 경우 사고에 해당하는 보상 금액을 보험계약자 (insured)가 받게 되며,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받는 금액은 없으며, 그 사고로 발생된 비용이나 제3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관련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재물보험의 기본 원칙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의 재산 가치를, 사고가 없었으면 유지할 수 있었을 수준으로 보상을 하여 주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적절히 들고 있었다면, 손상된 재물에 대하여 그 가치 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보험이라함은, 내 사업 재산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 (insure to value) 하는 것이며, 발생할 사고에 대한 위험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적절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재산보험은 흔히 부동산이라 불리는 건물 (building)과 동산 (business personal property)으로 나누어 가입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화재가 나더라도 그 형태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경우 사고 후, 기존의 건축 형태로 재건축하는 비용을 보상 (replacement cost) 하기 때문에, 시가(時價)나 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의 가격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며, 용어가 제시하 듯, 다시 지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보험가입 때마다 이러한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면 좋으며, 보험업계에서는 마샬시프트(Marshall Swift) 라는 재물의 가치산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표준 재조달 가격 산정표에 기준하여 자문을 하여드립니다.


이러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보험가입시의 오류로 인해 사고시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비율을 두고, 그 비율 이내의 오차의 경우에는 일부보험에 대한 불이익 (partial insurance penalty)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어야 할 금액과 실제로 보험을 가입한 금액과의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페날티가 적용되어 만족할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 지 사전에 검증하여 두는 것이 좋은 위험 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일반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지게되는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보호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담보 조항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 누적 보상한도(General Aggregate)
2) 생산물 및 완성 공사 누적 보상한도 (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Aggregate)
3) 사고당 보상한도 (Each Occurrence)
4) 인권 및 광고권 침해 보상한도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5) 렌트한 구내의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 (Damage to Rented Premises)
6) 응급 치료 비용 (Medical Expense)


일반 누적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2,000,000 로 보험증권이 발행되며, 이 한도는 생산물 및 완성공사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기간 동안 그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보상한도가 됩니다.


생산물 및 완성 공사 누적 보상한도는 계약자의 생산물에 기인한 사고나 계약자의 사업장을 벗어나 제공된 완성 공사로부터 발생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며, 일반 누적 보상한도와 같이 $2,000,00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당 보상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000을 한도로 하여 증권이 발행되며, 상기 1)과 2)의 누적 한도를 각각 적용을 받게됩니다. 동일한 원인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된 사고는 모두 한 사고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기 한도들의 적용 예를 보면, 한해에 원인이 서로 다른 $800,000과 $1,500,000 그리고 $500,000에 해당하는 사고가 각각 발생하고, 이들이 생산물 및 완성 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우선 사고당 한도가 $1,000,000이므로, $1,500,000 사고의 보상한도는 $1,000,000이 되며, 이렇게 계산된 상기 3건의 사고 합계는 $2,300,000이 됩니다. 그러나 누적한도가 $2,000,000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300,000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물 및 완성 공사에 해당하는 사고들도 별도의 누적한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상기와 같은 보상 방식을 갖게 됩니다.


인권 및 광고권 침해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보상 조항은 배상책임 보험계약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이며, 오해도 많아 그 내용을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동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실제 보험증권의 보상조항을 상세히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보상내용은 보험증권에 나열한 몇 가지 원인에 의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보험서비스국(ISO)의 표준 보험 약관에 의하면, 인권 및 광고권 침해 조항의 보상 내용은:
1) 불법 체포 (false arrest),
2) 악의적인 고발, 기소 (malicious prosecution),
3) 타인의 점유권 침해 (wrongful eviction/invasion of private occupancy),
4) 명예 훼손 (oral or written slander or libels),
5) 사생활 침해 (oral or written violation of a person’s privacy),
6) 타인의 광고 아이디어 도용 (use of another’s advertising idea in your advertisement), 그리고
7) 광고에 따른 타인의 저작권 침해 (infringing other’s copyright in your advertisement)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 보험 조항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광고와 관련이 없이, 타인의 저작권 (copyright)이나 특허권 (patent), 상표권 (trademark), 기업비밀 (trade secret), 그리고 기타 타인의 지적 소유권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의 침해에 대한 내용은 보험증권 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해당 위험에 대한 보험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렌트한 구내의 손상 (Premises Rented to You)에 대한 보상한도는 증권상 별도의 보상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렌트한 구내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경우의 보상 하는 보상 조항입니다.


응급 치료 비용 (Medical payment)은 계약자의 구내에서 제3자가 사고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묻기 전에 지급될 수 있는 치료비 금액입니다. 주요 보상 내용은, 사고로 인하여 응급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조치하기 위한 비용, 관련 치료비, 응급차량 사용 비용 등입니다.


일반 배상 책임보험의 보험 요율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업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연간 총 매출액, 사업장의 규모, 종업원 급여, 그리고 과거 5년간의 사고내용 등입니다.

그 외 사업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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