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은 화재나 도난, 고의적인 파손행위 등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재산보험이며, 또한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주택보험은 소유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 주택 소유주들이나 구입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되어지는 HO3 가 있습니다. HO3 는 주택소유자 보험(Homeowners Insurance)이라 하여 주택의 본 건물, 본 건물과 연이어져 있지 않은 부속건물 (수영장, 차고, 게스트 하우스 등), 집안의 개인 소유물, 재난 발생시 주거불능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숙식비, 그리고 집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주택이나 아파트 혹은 기숙사의 입주자들은HO4 라는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HO4 는 Renters Insurance 라고 부르며 한 달의 $20 안팎의 보험료로 개인 재산 및 입주자의 손님들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이의 친구들이 놀러와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렌터스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렌터스 보험을 요구를 하거나 선택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HO6 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소시에이션 (HOA, Homeowners Association)에서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갖고 있지만 집안의 가재나 마루를 새로깔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의 리모델링 했을 경우는 HOA 의 보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액의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HO6의 보상한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을 남에게 세를 주는 목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집주인이 DP3 (Dwelling Fire) 라는 렌트용 주택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DP3 는 집주인이 본건물이나 기타부속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HO3 와는 다릅니다. 보통 4 Units 아파트까지 DP3 의 가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서 발생된 재난은 주택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지진보험은 위에서 열거한 보험을 갖고 있는 계약자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보험은 폭우나 해일 등으로 인해 물이 범람하므로서 발생된 손실을 보상합니다.